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 기업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기업사회공헌 담당,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문의입니다.
기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업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여서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 궁금합니다.
적용예시의 회사 등은 어떤것을 의미하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 16.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사단법인(행안부 허가) 자원봉사 관련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1-1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확실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각 지자체 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는 1.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공식문서(지침, 매뉴얼, 보조금집행기준, 공문 등)를 통해 인력배치기준 또는 채용기준에 사회복지사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자격으로 취업하였다면 80%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설명드립니다.
2. 현재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의 주무부처 1)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산항의 질병관리청(서울시는 시민건강국) 3) 여성가족부 3개부처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중으로 현재 해석기준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개별적인 해석이 필요하도록 개정되고 있어 우리협회에서는 A=B 라는 식의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시설의 경계가 모호하여 이를 증빙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해석가능하여 결정되는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