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공개채용 및 필수 3곳이상, 15일이상 공고해야함을 알고있는데요.
혹시 강사풀이 부족해 강사를 공개모집 형태로 진행하고자 할때
(강사는 최소 4회(8시간)~40회(80시간) 활동예정입니다.)
위, 종사자채용시처럼 공개채용, 공고처수, 공고기간, 채용절차 관련 행정서류 구비 등 동일하게 진행(필수?)해야할까요?
행정감사시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자치구별 및 담당부처별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인력 및 계약직 관련해서는 개별 기준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설인력배치의 관리감독 부분까지 전체 포괄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지도점검 하셨다는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