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주32시간 주말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저의 임금은 이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책정되어 지금되고 있는데,
이럴경우 주말교사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주32시간 주말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저의 임금은 이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책정되어 지금되고 있는데,
이럴경우 주말교사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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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4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4 | 2024.03.12 |
57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naby1*** | 41 | 2024.04.22 |
57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31 | 2024.04.22 |
5788 | 질의(기타)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 psm*** | 87 | 2024.04.22 |
578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64 | 2024.04.22 |
578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1 | jis*** | 28 | 2024.04.22 |
578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lanc*** | 39 | 2024.04.22 |
578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 msr3*** | 75 | 2024.04.20 |
578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86 | 2024.04.19 |
57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63 | 2024.04.19 |
578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기준 문의 및 사용일수 문의 1 | young2h*** | 77 | 2024.04.19 |
5780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81 | 2024.04.18 |
5779 | 질의(마음이음_심리치료) | 강사비 지급 1 | rk*** | 97 | 2024.04.18 |
5778 | 질의(경력인정) | 생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 doing*** | 72 | 2024.04.18 |
577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xcd*** | 78 | 2024.04.18 |
577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 1 | eunjin0*** | 61 | 2024.04.18 |
577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 j1*** | 63 | 2024.04.18 |
5774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green*** | 45 | 2024.04.17 |
5773 | 질의(복지포인트) |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75 | 2024.04.17 |
577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수단 문의 1 | gomu*** | 67 | 2024.04.17 |
577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oldmiss*** | 79 | 2024.04.17 |
5770 | 질의(기타) | 성범죄 집행유예 사회복지사 문의 2 | dkdlel1*** | 197 | 2024.04.17 |
5769 | 질의(경력인정) |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1 | malr*** | 113 | 2024.04.16 |
57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jehk1*** | 188 | 2024.04.16 |
5767 | 질의(경력인정) | 야간보호교사 경력인정 여부 1 | elohim1*** | 36 | 2024.04.16 |
5766 | 질의(장기근속휴가) |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 kskqu*** | 86 | 2024.04.16 |
57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nr126*** | 71 | 2024.04.16 |
5764 | 질의(기타) | 휴일근로 재문의 1 | kim10*** | 71 | 2024.04.15 |
57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gus4*** | 69 | 2024.04.15 |
57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요 1 | jojs70*** | 67 | 2024.04.15 |
5761 | 질의(장기근속휴가) | 1. 2018년 3월 1일 입... 1 | jeonghwa6*** | 137 | 2024.04.1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보조사업 전담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중앙정부(복지부, 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자로써,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근무체결을 확인 하신 후 그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