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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시설) 2년9개월 사회복지사로 근무했고 퇴직 후 사회복지시설인 어르신 쉼터에서 생활지도사(요양보호사자격) 근무 중입니다.

사회복지사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
    sasw2962 2024.03.25 13:2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7-31)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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