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4/1자로 입사할 작업치료사 선생님 근무처 관련하여 근무경력 문의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21.3.21~22.6.20.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고, 당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작업치료사(이전) → 작업치료사(이후)로 채용될 선생님이신데 8할 인정이 될지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 첨부합니다.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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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4/1자로 입사할 작업치료사 선생님 근무처 관련하여 근무경력 문의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21.3.21~22.6.20.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고, 당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작업치료사(이전) → 작업치료사(이후)로 채용될 선생님이신데 8할 인정이 될지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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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eejh*** | 70 | 2024.03.25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해당 직종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이에 해당하는 자격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해당 시행규칙 및 인력기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