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3.20 17:05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경력인정기준_유의사항3번.jpg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비상근(시간제)로 사회복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표 유의사항 3번을 보면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했을 경우 근무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유의사항 3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4.03.21 11:3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정확한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경력인정을 확인하셨다면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3)에 따라

    3. 경력기간의 계산

      나.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중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573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주20시간 근무 경력인정 문의 1 hnle*** 118 2024.04.04
5737 질의(기타) 공개채용 문의 1 kkk1*** 116 2024.04.03
5736 질의(기타)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설립 가능여부 1 ea*** 114 2024.04.03
5735 질의(경력인정)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wlstj*** 124 2024.04.03
573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증 문의 1 scree*** 59 2024.04.03
573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102 2024.04.03
5732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ghdkj*** 76 2024.04.03
573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alala*** 67 2024.04.02
5730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upia1*** 80 2024.04.02
5729 질의(기타) [강사공개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s*** 94 2024.04.02
5728 질의(유급병가) 문의 드립니다 1 jun8*** 107 2024.04.01
572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sm261*** 172 2024.03.30
5726 질의(경력인정)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aen*** 109 2024.03.29
5725 질의(인건비기준)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1 jiyeong0*** 218 2024.03.28
5724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awdc*** 86 2024.03.28
5723 질의(기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mino*** 269 2024.03.27
5722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sg*** 145 2024.03.27
5721 질의(경력인정)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d021*** 150 2024.03.27
572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rlas*** 119 2024.03.27
5719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qhfk1*** 207 2024.03.27
57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nsm9*** 145 2024.03.27
5717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welfare*** 101 2024.03.27
5716 질의(인건비기준)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2 anstjd*** 214 2024.03.27
571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h*** 87 2024.03.26
571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 1 mapo*** 71 2024.03.26
571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ohoh*** 70 2024.03.26
5712 질의(경력인정)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streps*** 113 2024.03.26
5711 질의(기타)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dlaej*** 155 2024.03.26
5710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twee*** 82 2024.03.26
57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leejh*** 70 2024.03.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