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야간보호센터 사무원입니다.
24년 1월 22일에 입사한 종사자는 1월에 산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을 확인한 결과,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월할계산 배정
* 월할 계산 : 실근무일 10일 이상은 산입, 10일 미만은 지급 제외
실근무일이 평일 근무일수인 8일인건지,
22일부터 31일을 모두 계산해서 10일인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에 따라 산입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0일이 아닌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1월 22일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근무일은 10일이라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