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과 회계를 담당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력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을 때 유사경력으로 80%인정인가요? 100%인정인가요?
or 안전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때도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과 회계를 담당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력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을 때 유사경력으로 80%인정인가요? 100%인정인가요?
or 안전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때도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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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0 | 2024.03.12 |
5735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 wlstj*** | 123 | 2024.04.03 |
57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증 문의 1 | scree*** | 59 | 2024.04.03 |
573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100 | 2024.04.03 |
5732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 ghdkj*** | 75 | 2024.04.03 |
573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alala*** | 67 | 2024.04.02 |
5730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 upia1*** | 80 | 2024.04.02 |
5729 | 질의(기타) | [강사공개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s*** | 94 | 2024.04.02 |
5728 | 질의(유급병가) | 문의 드립니다 1 | jun8*** | 106 | 2024.04.01 |
572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 sm261*** | 171 | 2024.03.30 |
5726 | 질의(경력인정) |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aen*** | 107 | 2024.03.29 |
5725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1 | jiyeong0*** | 217 | 2024.03.28 |
57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 awdc*** | 85 | 2024.03.28 |
5723 | 질의(기타)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 mino*** | 269 | 2024.03.27 |
572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 sg*** | 144 | 2024.03.27 |
572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 d021*** | 150 | 2024.03.27 |
5720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 rlas*** | 115 | 2024.03.27 |
5719 | 질의(기타)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qhfk1*** | 205 | 2024.03.27 |
57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 nsm9*** | 145 | 2024.03.27 |
5717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welfare*** | 98 | 2024.03.27 |
5716 | 질의(인건비기준) |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2 | anstjd*** | 211 | 2024.03.27 |
57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h*** | 87 | 2024.03.26 |
57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질의 1 | mapo*** | 70 | 2024.03.26 |
57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ohoh*** | 70 | 2024.03.26 |
5712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 streps*** | 112 | 2024.03.26 |
5711 | 질의(기타) |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 dlaej*** | 153 | 2024.03.26 |
5710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 1 | twee*** | 80 | 2024.03.26 |
57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eejh*** | 70 | 2024.03.25 |
5708 | 질의(기타) |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 violet1*** | 136 | 2024.03.25 |
5707 | 질의(경력인정) |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 jg464*** | 144 | 2024.03.25 |
5706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 kyh0*** | 54 | 2024.03.2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