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지정후원을 통해 직원들 격려 만찬 회식비를 받았습니다.

그럼 기관운영비에 편성하여 지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비지저후원금은 간접비 중에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거 쓰고도 찝찝하네요.

직원 격려 만찬 회식비 후원금으로 지출 어디에 편성해야 탈이 없을까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2P.jpg

  • ?
    jmh*** 2024.03.19 15:47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지정후원금의 경우는 후원금을 지정한 형태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직원 만찬비로 받았을 경우, 직원 만찬에 해당되는 항목에 적용해서 지출하시면 되고,(대체적으로는 직원을 위한 지출인 경우 항-기타운영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후원의 경우, 지정기탁서 처럼 어떤 내용에 얼마를 누가 지정해서 후원했는지의 내용을 받아두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지정후원은 지정기탁서를 받아 지출할때마다 첨부해 둡니다...

    추후 작은 잡음이라도 없애기 위해...^^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65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5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9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8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1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0 2024.03.12
5735 질의(경력인정)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wlstj*** 123 2024.04.03
573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증 문의 1 scree*** 59 2024.04.03
573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100 2024.04.03
5732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ghdkj*** 75 2024.04.03
573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alala*** 67 2024.04.02
5730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upia1*** 80 2024.04.02
5729 질의(기타) [강사공개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s*** 94 2024.04.02
5728 질의(유급병가) 문의 드립니다 1 jun8*** 107 2024.04.01
572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sm261*** 171 2024.03.30
5726 질의(경력인정)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aen*** 107 2024.03.29
5725 질의(인건비기준)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1 jiyeong0*** 217 2024.03.28
5724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awdc*** 85 2024.03.28
5723 질의(기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mino*** 269 2024.03.27
5722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sg*** 144 2024.03.27
5721 질의(경력인정)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d021*** 150 2024.03.27
572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rlas*** 115 2024.03.27
5719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qhfk1*** 205 2024.03.27
57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nsm9*** 145 2024.03.27
5717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welfare*** 98 2024.03.27
5716 질의(인건비기준)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2 anstjd*** 211 2024.03.27
571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h*** 87 2024.03.26
571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 1 mapo*** 70 2024.03.26
571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ohoh*** 70 2024.03.26
5712 질의(경력인정)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streps*** 112 2024.03.26
5711 질의(기타)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dlaej*** 153 2024.03.26
5710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twee*** 80 2024.03.26
57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leejh*** 70 2024.03.25
5708 질의(기타)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violet1*** 136 2024.03.25
5707 질의(경력인정)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jg464*** 144 2024.03.25
5706 질의(경력인정)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kyh0*** 54 2024.03.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