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05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조기진통 임산부 직원의 유급병가 및 출산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2/26일 노무교육 후 노무사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서사협에 질의했을경우에는 조기진통에 대한 유급병가에 대해 무조건 출산전휴가 사용하라고 답변이 모두 달렸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무사님 답변으로는 운영규정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경우 출산전휴가(44일)에 대해 먼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사협 답변으로 출산전 휴가를 먼저 사용하였는데 이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https://www.sasw.or.kr/zbxe/freeboard2/664228


저희 기관 운영규정에는 별도의 출산전휴가 선사용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는 경우인데 이럴경우에는 유급병가 사용 휴 출산전휴가를 사영해도 무방한가요?

서사협 입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IMG_7463.jpeg

  • ?
    sasw2962 2024.03.19 09:3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무사님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적용(출산전후휴가)하고 이후에도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
    wlstjs*** 2024.03.19 10:08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경우 시설에서 충분히 오해될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무사답변에 대한 서사협의 검토 후 배포해주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6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59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1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1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2 2024.03.12
5736 질의(기타)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설립 가능여부 1 ea*** 112 2024.04.03
5735 질의(경력인정)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wlstj*** 124 2024.04.03
573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증 문의 1 scree*** 59 2024.04.03
573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100 2024.04.03
5732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ghdkj*** 76 2024.04.03
573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alala*** 67 2024.04.02
5730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upia1*** 80 2024.04.02
5729 질의(기타) [강사공개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s*** 94 2024.04.02
5728 질의(유급병가) 문의 드립니다 1 jun8*** 107 2024.04.01
572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sm261*** 172 2024.03.30
5726 질의(경력인정)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aen*** 108 2024.03.29
5725 질의(인건비기준)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1 jiyeong0*** 217 2024.03.28
5724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awdc*** 86 2024.03.28
5723 질의(기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mino*** 269 2024.03.27
5722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sg*** 144 2024.03.27
5721 질의(경력인정)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d021*** 150 2024.03.27
572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rlas*** 117 2024.03.27
5719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qhfk1*** 206 2024.03.27
57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nsm9*** 145 2024.03.27
5717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welfare*** 99 2024.03.27
5716 질의(인건비기준)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2 anstjd*** 211 2024.03.27
571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h*** 87 2024.03.26
571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질의 1 mapo*** 71 2024.03.26
571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ohoh*** 70 2024.03.26
5712 질의(경력인정)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streps*** 113 2024.03.26
5711 질의(기타)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dlaej*** 155 2024.03.26
5710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twee*** 81 2024.03.26
57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leejh*** 70 2024.03.25
5708 질의(기타)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violet1*** 136 2024.03.25
5707 질의(경력인정)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jg464*** 145 2024.03.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