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은 지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대장 작성 시
명령받은 시간을 2시간으로 제출을 하고 시설장에게 결제를 받습니다.
허나 일을 하다보면 3시간을 할때도 있고... 그러면 결제받은 2시간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야근을 한다는건 일이 있어 야근을 하는건데 결제받을 때보다 일찍 끝날때도 또는 늦게 끝날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지문기록이 되니 수정이 가능하게 할수는 없는 걸까요?
정말 불편하네요.. 일이 일찍 끝나도 결제받은 시간이 있으니 퇴근도 못하고 ... 여튼 많이 불편한데 개선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 제도이나
기관별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회가 판단하거나 해석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노동상담센터(https://sasw.or.kr/zbxe/counsel)를 통해 노무사님의 답변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