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경력인정)2023.11.01 15:28
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phj9***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시간제/비상근)도 경력인정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admin 2023.11.01 16:3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신 경우 유사경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경력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71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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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글을 보면 시간제(비상근)도 유사경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 인정 기준 표의 유의사항 3번을 보면 경력 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답변은 잘못된 것인지요?
2. 주 12시간 시간제(비상근) 근무를 하였으나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사 경력 인정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정확한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경력인정을 확인하셨다면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3)에 따라
3. 경력기간의 계산
나.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중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