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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이윤미 사무국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은 서초구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 조례로 1998년에 개관한 기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여서 그동안 사회복지 기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여성가족플라자가 4개 권역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50여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를 위주로 채용하여 사회복지관련 업무 및 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19]
(일부개정) 2022.10.19 조례 제1460호

제3조(기능)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운영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4.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5. 가족의 갈등해소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등
6.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인건비 인정을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을 근거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처우가 동일하다고 해석되지만 이곳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퇴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경력을 0%인정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근무의 불안정이 더 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사회복지경력을 80%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안을 알려주시면 구청과 상의하고 대안책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해 꼭 필수로 바꿔야하는 사항이라고 해석이 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80%인정을 받으려면 어떤사항이 변경되어야하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4.03.18 17:4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부장입니다. 

    여러차례 협회에도 문의를 주셨으나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보니 저희 또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침(사업안내, 보조금 집행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전달 된 내용)에 직원 채용 기준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의 자격기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1. 직원채용의 자격 :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 명시

    2. 업무 : 사회복지 자격의 업무 명시(예시참조)

     

    등의 내용을 자치구명의로 규정된다면 1-1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급시에도 자격기준 및 담당 업무를 명시하여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70-4347-5221(이지선 부장) 직통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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