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만19세 이상 자녀, 만19세 미만 자녀 이렇게
4인가정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이
배우자(4만)+둘째(7만)원 = 11만원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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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4만)+둘째(7만)원 = 11만원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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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 관련 지급액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O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 둘째 월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O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