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포인트 시군구에 신청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중도 입사하신 분들은 2024년도 복지포인트에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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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중도 입사하신 분들은 2024년도 복지포인트에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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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8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1 | 2024.03.12 |
5735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 wlstj*** | 124 | 2024.04.03 |
57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증 문의 1 | scree*** | 59 | 2024.04.03 |
573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100 | 2024.04.03 |
5732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 ghdkj*** | 75 | 2024.04.03 |
573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alala*** | 67 | 2024.04.02 |
5730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 upia1*** | 80 | 2024.04.02 |
5729 | 질의(기타) | [강사공개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s*** | 94 | 2024.04.02 |
5728 | 질의(유급병가) | 문의 드립니다 1 | jun8*** | 107 | 2024.04.01 |
572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 sm261*** | 171 | 2024.03.30 |
5726 | 질의(경력인정) |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aen*** | 108 | 2024.03.29 |
5725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1 | jiyeong0*** | 217 | 2024.03.28 |
57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 awdc*** | 85 | 2024.03.28 |
5723 | 질의(기타)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 mino*** | 269 | 2024.03.27 |
572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 sg*** | 144 | 2024.03.27 |
572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 d021*** | 150 | 2024.03.27 |
5720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 rlas*** | 116 | 2024.03.27 |
5719 | 질의(기타)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qhfk1*** | 205 | 2024.03.27 |
57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 nsm9*** | 145 | 2024.03.27 |
5717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welfare*** | 99 | 2024.03.27 |
5716 | 질의(인건비기준) |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2 | anstjd*** | 211 | 2024.03.27 |
57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h*** | 87 | 2024.03.26 |
57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질의 1 | mapo*** | 71 | 2024.03.26 |
57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ohoh*** | 70 | 2024.03.26 |
5712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 1 | streps*** | 112 | 2024.03.26 |
5711 | 질의(기타) |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구매 관련 다들 어떻게 결제하시나요..? | dlaej*** | 154 | 2024.03.26 |
5710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 1 | twee*** | 80 | 2024.03.26 |
57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eejh*** | 70 | 2024.03.25 |
5708 | 질의(기타) | 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언제쯤하나요~? 1 | violet1*** | 136 | 2024.03.25 |
5707 | 질의(경력인정) | 경리사무원 경력인정 1 | jg464*** | 144 | 2024.03.25 |
5706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 kyh0*** | 54 | 2024.03.2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12)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하시면 되고
퇴직, 휴직, 신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월할 계산 하시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24년 12월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