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2.01 17:56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6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일전에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인정 문의글 답변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개정되어 나올 예정이니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2024년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8에는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이라는 문구가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 80%인정은 사회복지시설 인정 전의 경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의 호봉책정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재획정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저희는 어디 지침을 적용하면 좋을런지요ㅠㅠ

  • ?
    sasw2962 2024.02.02 13:2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준용합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발생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 ?
    admin 2024.02.06 09:13

    추가 답변드립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력과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의 경력인정 기준은 상이합니다.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즉 시니어클럽은 2014년 이전 80%,  그 이후 100% 인정이나,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개정에 따라 80% 인정 기준에 포함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62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5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9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8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1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9 2024.03.12
555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oul16440*** 132 2024.02.19
555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kkyun*** 134 2024.02.19
555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cyr0*** 82 2024.02.19
555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wldma*** 160 2024.02.19
5551 질의(인건비기준)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jmk09*** 337 2024.02.16
555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kasu*** 183 2024.02.16
5549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naree*** 190 2024.02.16
554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인정 1 grace10*** 240 2024.02.16
5547 질의(경력인정) 호봉관련 경력산정문의 드립니다. 1 leunj*** 160 2024.02.15
554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mileso*** 142 2024.02.15
554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2 file jhsk*** 165 2024.02.15
5544 질의(복지포인트) 비과세 관련 1 jjang2n*** 151 2024.02.15
5543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file sr*** 142 2024.02.15
554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교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ihp1*** 133 2024.02.14
554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비 문의 2 young2h*** 155 2024.02.14
5540 질의(기타) "시용"에 대해서 1 gy713*** 174 2024.02.14
5539 질의(인건비기준) 고령자(정년 퇴직자) 고용 급여 산정 1 win*** 115 2024.02.14
5538 질의(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1 kun*** 128 2024.02.14
5537 질의(경력인정) 경력 및 호봉 인정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74 2024.02.13
5536 질의(복지포인트) 사단법인도 복지포인트 제공하나요? 1 kpen*** 186 2024.02.13
5535 질의(기타) 가족수당 범위 여부 1 sld*** 130 2024.02.13
5534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지급가능여부 1 ljy240*** 181 2024.02.12
553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가능한 기관인지요 1 vbcnxm0*** 173 2024.02.12
5532 질의(기타) 수입원 지출원 문의 1 fav*** 218 2024.02.08
5531 질의(경력인정)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file gaongi*** 251 2024.02.08
553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joyssu*** 195 2024.02.08
5529 질의(인건비기준) 정년 문의 1 ssik*** 284 2024.02.08
55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관련 1 file pop*** 346 2024.02.07
5527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질문입니다. 1 jjin9*** 174 2024.02.07
5526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입니다. 1 gwangjin1*** 218 2024.02.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