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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01 16:48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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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인천에 있는 구청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지원(전담)기관에서 1년간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재직했습니다 .

(2020.1.1-2020.12.31)

서울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으로 채용시에 호봉인정범위에 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기관이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시설관리 안내에 p247에 나온 100%로 호봉이 인정되는 (가)기관에 속하는지 p249의 80%만 인정되는 (저)기관의 유사기관인지 인천 관련지자체 문의결과, 인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현재 100%로 인정되고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서울시도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2.02 13:2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준용합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발생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위 기준이 충족된다면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확인 바랍니다.

  • ?
    admin 2024.02.06 09:02

    추가 답변 드립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에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력은 80% 인정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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