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문의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구립 청소년수련관에 입사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 학교연계사업 등 기획 및 운영한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80%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차 답변)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지침에 의해 근거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법에 의한 수련시설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경력 인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획정 참고사항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을 참고 바랍니다.
*재질의 내용 (댓글로 남긴 내용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경력인정 범위 기준표 1-1(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적용 예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자원봉사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한 경력은 “장소와 관계 없이(청소년수련관이라 할지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는 않는지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법에 의한 수련시설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경력 인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 세부 문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2024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bit.ly/420Dj3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