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권익상담센터에 문의드렸던 것에 추가 문의드립니다.
***기존 권익상담센터 문의 내용***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나, 당사자 요구 및 사업 특성 상 반상근의 근로를 하게될 경우,
급여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령,
다른 사회복지사는 1일8시간 주5일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 상근이 불가능하여 반상근으로 1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는 1일 8시간 주 3일(월수금)
-기본: 기본급여 200만원 + 식비10만원 + 시간외수당 15시간 + 명절상여금 + 가족수당 + 복지포인트 일경우,
*주3일 반상근(시간제 정규직)을 할 경우
1. 반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느정도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2. 기본급을 월평균으로 나눠서 책정 (월평균 급여의 금액확정 방법궁금)
3. 식비포함 모든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특히, 시간외의 경우 1일8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적용)
4.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합니다.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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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문의 이후에 식비, 120,000원, 명절수당 지급 등을 예정하고 지급하려 했다가.
추가 문의드립니다.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안내 중, 수당지급기준에 따르면,
정규직원을: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
제·직위·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
라고 되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월 20시간의 정규직일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듯이 보이다가도,
명절휴가비 별도기준에 따르면,
ㅇ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1) 기존 답 주신것 처럼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서 보조금으로 (식비 및 명절수당)지급이 가능한것인지.
불가능 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법인전입금 등의 자부담으로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한가지 더, 시간외 근무의 경우 15시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맞는지 다시한번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