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일 금요일에 처우개선 설명회를 하시면서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이 80%로 인정된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상 기재되어 있는 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80%인정 경력은
22.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침만 봤을 때는 구두로 말씀주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거로 남길 수 있는 공지사항이나 지침 수정 계획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책자를 통해 발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