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5408번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사무원 종사자을 채용하여 경력 산정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시시설 경력은 100%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아닌 일반근로인(행정,프로그램보조)으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되는지요? 아님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참고)
인적기준 충족 사항 등을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인전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로 되어있는데...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배치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력인정이 안되는다는뜻이죠?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직원 배치기준을 참고해주시되, 세부 적인 사항은 개별 직능 및 보조금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2024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bit.ly/420Dj3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