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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23 10:15

번호 5408번에 대한 계속 질문입니다.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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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08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사무원 종사자을 채용하여 경력 산정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시시설 경력은 100%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아닌 일반근로인(행정,프로그램보조)으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되는지요? 아님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참고)

인적기준 충족 사항 등을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인전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로 되어있는데...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배치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력인정이 안되는다는뜻이죠?

 
 

직원 배치기준.png

 
 
 
 
 
 
 

 

  • ?
    admin 2024.01.24 13:1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직원 배치기준을 참고해주시되, 세부 적인 사항은 개별 직능 및 보조금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2024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bit.ly/420Dj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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