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고있는 치료사입니다.
19년도 입사당시 동종직종 경력인정이 안도니다고 해서 그런줄만알고 입사했습니다.이떈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울시 사회복지 인건비 지침 찾을 수 없음 ㅜㅜㅠ)
23년도 11월쯔음 23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지침을 보니 동종직종은 80% 경력인정해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년도부터 바뀐것 같더라구요
제가 입사당시 경력증명서를 냈던것 같은데 (서류를 프린트해서 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남)
입사지원서에는 경력을 적어서 지원했었습니다.
질문.
1. 제가 경력증명서를 안냈어도 20년도 부터 지침이 80%인정으로 바뀌었다면 제 경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복지관 자체규정이 있다고하면서 서울시 지침을 안따르고 경력인정을 안해줄 수가 있는건지
3. 모든건 제가 경력증명서를 냈고 안냈고가 결정지을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우선 해당 시설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지, 구에서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 경력인정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인건비를 받으시는 해당 주무부처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