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치매관리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곳이라,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가 되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구요.
찾아보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것 같은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해주실 순 없으실까요 ?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현재 경력인정 기준에 모든 시설을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말씀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겠으며, 해당 분야 직능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