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1.23 09:26

치매안심센터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9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시 강동구 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치매관리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곳이라,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가 되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구요. 

 

찾아보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것 같은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해주실 순 없으실까요 ?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admin 2024.01.24 11: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현재 경력인정 기준에 모든 시설을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말씀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겠으며, 해당 분야 직능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
    little*** 2024.01.24 15:49

    안녕하세요?
    치매안심센터 경력 인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무처에서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다면 경력이 80%인정되는거 아닌지요?

    admin 2021.08.02 17: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이 개정되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법적 기준에 의해 채용되셨다면 경력 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2.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Q7.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67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6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6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4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9 2024.03.12
554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2 file jhsk*** 163 2024.02.15
5544 질의(복지포인트) 비과세 관련 1 jjang2n*** 150 2024.02.15
5543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file sr*** 139 2024.02.15
554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교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ihp1*** 129 2024.02.14
554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비 문의 2 young2h*** 151 2024.02.14
5540 질의(기타) "시용"에 대해서 1 gy713*** 174 2024.02.14
5539 질의(인건비기준) 고령자(정년 퇴직자) 고용 급여 산정 1 win*** 114 2024.02.14
5538 질의(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1 kun*** 126 2024.02.14
5537 질의(경력인정) 경력 및 호봉 인정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71 2024.02.13
5536 질의(복지포인트) 사단법인도 복지포인트 제공하나요? 1 kpen*** 185 2024.02.13
5535 질의(기타) 가족수당 범위 여부 1 sld*** 130 2024.02.13
5534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지급가능여부 1 ljy240*** 181 2024.02.12
553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가능한 기관인지요 1 vbcnxm0*** 172 2024.02.12
5532 질의(기타) 수입원 지출원 문의 1 fav*** 217 2024.02.08
5531 질의(경력인정)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file gaongi*** 249 2024.02.08
553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joyssu*** 195 2024.02.08
5529 질의(인건비기준) 정년 문의 1 ssik*** 276 2024.02.08
55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관련 1 file pop*** 343 2024.02.07
5527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질문입니다. 1 jjin9*** 174 2024.02.07
5526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입니다. 1 gwangjin1*** 216 2024.02.07
5525 질의(자녀돌봄휴가) 연도말 전환기간 1 file a9220*** 161 2024.02.06
5524 질의(인건비기준) 생활시설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문의입니다. 2 ska*** 233 2024.02.06
5523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소급적용 문의 1 zgt*** 186 2024.02.06
5522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file sr*** 118 2024.02.06
552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나 공가(건강검진 관련 등) 일수 계산 1 freeyo*** 144 2024.02.06
552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해석 관련입니다. 1 p282*** 135 2024.02.06
5519 질의(인건비기준) 2024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조정수당(안) 문의 드려요 1 kissm*** 127 2024.02.06
5518 질의(인건비기준) 2024년도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1 jeyoung0*** 249 2024.02.06
5517 질의(경력인정) 운영주체 민간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 근무 경력 인정 비율 문의 드립니다. 1 j00hy*** 96 2024.02.05
5516 질의(기타) 연장근로 명령서 및 확인서 1 file ehgml2*** 243 2024.02.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