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법인 운영시설 중 후원자분들의 기증품을 기부받아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데요.
그 곳의 '자립점포' 매장 근무자들의 경력증명서를 저희 법인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립점포는 일반사업장(장애인일자리)이기에,
법인 소속(법인의 실질적 경력x)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답변을 확인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자립점포 근무자들의 경력이 법인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자립점포 직원들의 경력 또한 사회복지법인 경력으로 100% 인정되기에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위 내용 확인 및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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