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1.22 14:50

노인 관련 경력 인정 질의

조회 수 1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2년 당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이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명칭은 OO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1.23 14: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기관에 문의하시어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기준으로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80%로 인정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2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4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5 2024.03.12
554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교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ihp1*** 128 2024.02.14
554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비 문의 2 young2h*** 151 2024.02.14
5540 질의(기타) "시용"에 대해서 1 gy713*** 174 2024.02.14
5539 질의(인건비기준) 고령자(정년 퇴직자) 고용 급여 산정 1 win*** 114 2024.02.14
5538 질의(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1 kun*** 126 2024.02.14
5537 질의(경력인정) 경력 및 호봉 인정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71 2024.02.13
5536 질의(복지포인트) 사단법인도 복지포인트 제공하나요? 1 kpen*** 185 2024.02.13
5535 질의(기타) 가족수당 범위 여부 1 sld*** 130 2024.02.13
5534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지급가능여부 1 ljy240*** 180 2024.02.12
553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가능한 기관인지요 1 vbcnxm0*** 171 2024.02.12
5532 질의(기타) 수입원 지출원 문의 1 fav*** 217 2024.02.08
5531 질의(경력인정)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file gaongi*** 249 2024.02.08
553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joyssu*** 195 2024.02.08
5529 질의(인건비기준) 정년 문의 1 ssik*** 274 2024.02.08
55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관련 1 file pop*** 343 2024.02.07
5527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질문입니다. 1 jjin9*** 174 2024.02.07
5526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입니다. 1 gwangjin1*** 215 2024.02.07
5525 질의(자녀돌봄휴가) 연도말 전환기간 1 file a9220*** 161 2024.02.06
5524 질의(인건비기준) 생활시설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문의입니다. 2 ska*** 233 2024.02.06
5523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소급적용 문의 1 zgt*** 186 2024.02.06
5522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file sr*** 118 2024.02.06
552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나 공가(건강검진 관련 등) 일수 계산 1 freeyo*** 144 2024.02.06
552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해석 관련입니다. 1 p282*** 135 2024.02.06
5519 질의(인건비기준) 2024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조정수당(안) 문의 드려요 1 kissm*** 126 2024.02.06
5518 질의(인건비기준) 2024년도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1 jeyoung0*** 249 2024.02.06
5517 질의(경력인정) 운영주체 민간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 근무 경력 인정 비율 문의 드립니다. 1 j00hy*** 96 2024.02.05
5516 질의(기타) 연장근로 명령서 및 확인서 1 file ehgml2*** 243 2024.02.05
551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문의 1 sojoy1*** 131 2024.02.05
551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ein*** 173 2024.02.03
5513 질의(기타) 회비납부 완료했습니다 혹시 회원증명서는 어떻게 출력해야하나요? 1 bellashy*** 140 2024.02.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