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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 육아휴직, 출산휴가자가 있는데 퇴직적립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ㆍ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일정
2024년 1월 9일(화) ~ 2024년 3월 8일(금) / 60일(육아휴직)
2024년 3월 9일(토) ~ 2024년 6월 6일(목) / 90일(출산전후휴가)
2024년 6월 7일(금) ~ 2025년 4월 7일(월) / 305일(육아휴직)

직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 직원은 2023년 3월 17일(금) 육아휴직 복직 ~ 2024년 1월 8일(월)(육아휴직 전)까지는 육아기 단축근로 2시간 단축근무 사용해 일 6시간 근무했으며, 단축근무한 만큼 일할계산해 급여 지급해왔습니다. 2024년 1월 9일 화요일부터 둘째 출산으로 육아휴직에 다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1. 퇴직적립금 산출방식은 [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육아휴직기간 )] 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9일 ~ 3월 8일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할 퇴직적립금 산출 방식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복직일)~ 2023년 12월 31일 근무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가족수당)에서 /9.5개월(육아휴직기간은 2023.1.1.~2023.3.16.까지이므로 2.5로 계산) 계산 후 다시 1/12로 해서(한달치 퇴직적립금) 계산하면 될까요?

 

2. 2024년 6월 7일 금요일부터 2025년 4월 7일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에도 1번 산출방식대로 매달 적립한 뒤 복직 후에 퇴직적립금을 정산하면 될까요?

 

3. 2023년 임금총액은 직원의 단축근로 신청으로 일 6시간 임금에 대한 총액인데요. 이번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적립 때 실제로 지급된 2023년 임금총액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2023년에 실제로는 일 6시간 했어도 이번에 퇴직적립때는 일8시간 했던 거로 가정하고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건 아니겠죠..?

 

긴 글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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