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로 인정하고 해당자는 호봉 재확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정법이 2019.9.23에 개정 되었고, 그 이전꺼는 80%, 그 이후꺼는 100%로 계산되고 있는데, 2024년 1월 1일자에는 2016년 이전꺼도 100%로 해줘야 하나요? 아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 개정 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나요>?
2. 굿네이버스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도 전체 100%로 인정 해 주면 되는거죠?
3. 100% 인정을 기존에 2002년에 80%로 받았던 경력을 100%로 바꿔서 재 산정 해주라는 말씀이신거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은
올해부터 100% 인정되는 것으로 논의된 바, 기존 직원도 재산정하시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전 근무경력의 경우 80% 인정되며, 인정 후 경력은 100% 인정되므로
(2017년이전 근무경력은 80%인정, 2017년부터는 100%인정) 근무 기간을 확인 하시어 경력을 계산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어, 고유사업 수행여부 또는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기관에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