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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21 18:54

경력인정 범위여부

조회 수 2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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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취득후 1.사회적 기업 , 2. 아동상담센터  , 3.고용센터 산하기관 직업상담사


세곳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만 취업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1,2,3 자격인정 범위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밑에 관련사항. 답변없어 복붙했습니다


사회복지 유사 경력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 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담당자 조건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
    admin 2024.01.23 13:4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처우개선 운영계획 27p에 근거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이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각 시설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배정된 정규 TO인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기관에 인적기준 충족 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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