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weet다름이 아니라 올해1.1자로 채용된 종사자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a형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독감의 경우 전염성이 있는지라 조심해야되는데
종사자가 현재 3개월수습기간인지라 병가관련하여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근무한지 3주차라 연가에서 차감해야되는건지?
2.수습기간임에도 무급병가줘도 되는건지?
3. 월만근해야 연가1개발생인데 미리 차감해야되는건지?
4.전염성이 있는 서울시 처우개선에
따라 유급병가로 인정해줄수있는건지?
어느 지침에 따라야될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 진단서를 통해 유급병가가 사용가능합니다. 전염성 위험을 전문가의 소견(병원 진단서에 기재)을 통해 치료 및 격리가 명시되었다면 위 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진단서 상 '진단일 이후 00일 동안 격리를 요함.' 등 진단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