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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9 17:31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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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기관 새로운 직원이 그 전 기관(센터) 경력이 요양보호사과 관리인으로 근무를 하시고

저희 복지관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직책이 요양보호사인데요.

이번에 경력인정 범위 기준으로 보면 근무 요양보호사는 무조건 80% 인정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
    admin 2024.01.23 13:3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 경력인정)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80% 경력인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일 경우 100% 경력인정 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1조항에 따라 80% 경력인정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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