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종사자에게 가족수당 지급시,

육아수당 기준에 맞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사협에서 진행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온라인 설명회 때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부분 확인 요청드립니다.

  • ?
    admin 2024.01.23 13:3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국세청 링크를 첨부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 자녀보육 수 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1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4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5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7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6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0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3 2024.03.12
5483 질의(경력인정) 545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1 losetim*** 110 2024.01.26
5482 질의(기타) 운영비보조금 집행기준(사업비) 문의 1 shtos*** 192 2024.01.26
5481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psk2*** 203 2024.01.26
5480 질의(기타) 설 명절 수당 문의 드립니다. 2 pinky*** 397 2024.01.26
547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문의 1 annas*** 161 2024.01.25
5478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1 eunjin0*** 151 2024.01.25
5477 질의(경력인정)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사경력 80%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file whgu*** 163 2024.01.25
547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중복지급과 일할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1 whgu*** 195 2024.01.25
5475 질의(기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문의 1 in3*** 157 2024.01.25
5474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단축근무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는 법 문의 1 kej5*** 146 2024.01.25
5473 정책건의 일반 대학원및 사이버 대학및 대학원과 업무제휴 건의 드립니다 1 maoch*** 139 2024.01.25
5472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문의 1 jmk09*** 101 2024.01.25
5471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해당 문의 1 nam*** 170 2024.01.25
547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wdc*** 126 2024.01.25
5469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 관련 문의 1 hyun8*** 139 2024.01.24
5468 질의(기타) 가족수당 부양가족 관련 1 tpfl*** 106 2024.01.24
5467 질의(기타) 가족돌봄휴직 대체근로자 명절수당 지급문의 1 jys*** 89 2024.01.24
546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nahm*** 214 2024.01.24
5465 질의(기타)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1 qlcsk0*** 119 2024.01.24
5464 질의(종합건강검진비) 처우개선지원사업(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1 gkfkd1*** 168 2024.01.24
5463 질의(경력인정) 5444번호 이어서 문의 1 sjw01*** 145 2024.01.24
5462 질의(경력인정) 호봉 승급 관련 1 soo*** 240 2024.01.24
5461 질의(기타)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2 soccerm*** 109 2024.01.24
546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yh0*** 143 2024.01.24
5459 질의(복지포인트) 60세초과 특례근로자에 대한 질의 1 jino*** 204 2024.01.24
5458 질의(경력인정) 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기준과 서울시 인건비 기준이 다른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요? 1 losetim*** 324 2024.01.24
5457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급여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 관련 문의 1 yu0*** 184 2024.01.24
5456 질의(경력인정)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문의 1 fpd*** 132 2024.01.24
5455 질의(경력인정) 연구기관 경력 산정 1 v*** 78 2024.01.23
5454 질의(경력인정) 2024년 경력인정 관련(재질의) 1 woo*** 268 2024.01.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