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및 호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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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최근 노인요양센터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Q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턴, 보조인력(지정기탁사업관련), 전담인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세개의 직위 모두 경력 및 호봉 인정이 가능한가요?
Q2. 그렇다면 세개의 기간을 합쳐 유사경력 80%로 인정되는걸까요?
Q3. 아래 표의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에 근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80% 경력인정이 되는 단체입니다.
다만 인턴과 보조인력 등이 상근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 권한이 없어, 조금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하시는 해당 주무과에 문의하시어 경력인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