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일수가 궁금해서 남깁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3일을 사용할 수 있고,
대상 기준은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2024년 1월이 되었고,
미성년자녀 2명 중 1명이 2024년 1월 5일에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생일 지나기 전)
이 경우, 자녀 2명 모두를 미성년자녀로 보고 자녀돌봄휴가 3일을 제공해야하는건지,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때문에 미성년자녀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 애매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3년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로 변경된 이유는 가정보육 혹은 대안학교 등을 다니는 자녀들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초중고의 학령기 자녀를 둔 종사자"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미성년 자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