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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부부모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자녀 2명을 양곡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부 모두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 아님 1명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배우자1명,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 한다.(1명만 가족수당 지급 한다.)

 

2.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한다.(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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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24.01.03 16: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질의 사항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 하시어 지급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사인 경우 중복제외 기준을 적용하며, 1명에게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22페이지 

    (클릭)https://bit.ly/3S3ZCSo

     

     

  • ?
    akeht*** 2024.01.05 16:20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사인 경우 중복제외 기준을 적용하며, 1명에게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족수당은 배우자1명, 자녀 1명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부부가 모두 사회복시사면 배우자 가족수당은 지급 못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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