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46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직원 중 부부모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자녀 2명을 양곡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부 모두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 아님 1명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배우자1명,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 한다.(1명만 가족수당 지급 한다.)

 

2.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한다.(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 불가)

  • ?
    sasw2962 2024.01.03 16: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질의 사항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 하시어 지급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사인 경우 중복제외 기준을 적용하며, 1명에게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22페이지 

    (클릭)https://bit.ly/3S3ZCSo

     

     

  • ?
    akeht*** 2024.01.05 16:20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사인 경우 중복제외 기준을 적용하며, 1명에게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족수당은 배우자1명, 자녀 1명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부부가 모두 사회복시사면 배우자 가족수당은 지급 못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8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2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4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1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4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5348 질의(경력인정) 개정된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everki*** 169 2024.01.12
534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yama*** 105 2024.01.12
5346 질의(경력인정)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youjin0*** 207 2024.01.12
5345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taesung*** 224 2024.01.12
5344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대상 문의 2 mysteve*** 238 2024.01.12
5343 자유의견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언제쯤 올려주시나요.. 7 onna*** 918 2024.01.12
5342 질의(기타) 가족수당 문의 2 naree0*** 237 2024.01.12
5341 정책건의 국시비지원시설의 명절휴가비 산정식 조정 건의 1 i0ju*** 304 2024.01.12
5340 질의(경력인정) 호봉관련 문의드립니다. 1 hem0*** 316 2024.01.12
5339 질의(경력인정) 24년도 변경된 경력인정에 대해서....(긴급) 1 eun*** 738 2024.01.12
533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 1 networ*** 241 2024.01.12
5337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 1 yoo12*** 265 2024.01.12
5336 정책건의 2025 처우개선 계획 건의 3 upsp*** 1063 2024.01.12
5335 질의(경력인정) 팀장 채용자의 사무원(직급)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553 2024.01.12
533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과 관련된 문의 1 improv*** 243 2024.01.11
5333 질의(경력인정) 개정된 경력인정사항 문의드립니다. 1 tedybea*** 393 2024.01.11
533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wjddnr0*** 166 2024.01.11
533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jadoo*** 160 2024.01.11
5330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gdc*** 175 2024.01.11
5329 질의(경력인정) 양성평등기본법이 설치 근거인 기관-2 1 cauda*** 133 2024.01.11
5328 질의(경력인정) 취사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yeung1*** 123 2024.01.11
532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han6*** 155 2024.01.11
5326 질의(경력인정)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1 cauda*** 179 2024.01.11
5325 질의(유급병가) 통원치료 유급병가 적용 2 iiu*** 233 2024.01.11
5324 질의(기타) 문의드립니다. 1 wowh1*** 150 2024.01.11
5323 질의(기타) 가족수당(부양가족신고서) 등본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 1 smg3*** 463 2024.01.11
532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 1 cle3*** 239 2024.01.11
5321 자유의견 202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언제 발표될까요? 1 belie*** 1008 2024.01.11
532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han6*** 155 2024.01.10
5319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bellaki*** 157 2024.01.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