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부부모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자녀 2명을 양곡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부 모두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 아님 1명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배우자1명,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 한다.(1명만 가족수당 지급 한다.)
2.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한다.(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 불가)
직원 중 부부모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자녀 2명을 양곡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부 모두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 아님 1명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배우자1명,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 한다.(1명만 가족수당 지급 한다.)
2.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한다.(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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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질의 사항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 하시어 지급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사인 경우 중복제외 기준을 적용하며, 1명에게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22페이지
(클릭)https://bit.ly/3S3ZC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