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A법인에서 B시설을 위탁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하고있는 않은상태임.
법인이 여러차레 변경되며 B시설은 고유번호(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고, 인사기록도 남아있지않은상태임.
이런경우, A법인에서 과거 B시설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하나요?
과거 A법인에서 B시설을 위탁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하고있는 않은상태임.
법인이 여러차레 변경되며 B시설은 고유번호(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고, 인사기록도 남아있지않은상태임.
이런경우, A법인에서 과거 B시설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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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3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 bellaki*** | 157 | 2024.01.10 |
5318 | 질의(인건비기준) | 1월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문의 1 | hjjw*** | 376 | 2024.01.10 |
5317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 관련 1 | chulmin*** | 446 | 2024.01.10 |
5316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사용 질의 1 | rlas*** | 283 | 2024.01.10 |
53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재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55 | 2024.01.10 |
5314 | 회원공유 | 한마음의집 보증금반환소송 탄원서 연명요청 | hanmaum*** | 251 | 2024.01.10 |
5313 | 질의(인건비기준) |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급여관련 1 | dbswjd*** | 188 | 2024.01.09 |
53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범위 1 | ekc*** | 242 | 2024.01.09 |
53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dbsw*** | 131 | 2024.01.09 |
53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문의합니다. 1 | postin*** | 121 | 2024.01.09 |
5309 | 정책건의 | 푸드뱅크마켓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 alalfhd*** | 402 | 2024.01.09 |
530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범위 질의 2 | sld*** | 348 | 2024.01.09 |
53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jddnr0*** | 129 | 2024.01.09 |
5306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1 | key1*** | 200 | 2024.01.09 |
53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 tedybea*** | 148 | 2024.01.08 |
5304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78 | 2024.01.08 |
530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승진,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2 | happypeople*** | 408 | 2024.01.08 |
53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26 | 2024.01.08 |
53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 1 | sjcil1*** | 134 | 2024.01.08 |
530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 bio8*** | 250 | 2024.01.08 |
529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34 | 2024.01.08 |
529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1 | sewon*** | 261 | 2024.01.08 |
5297 | 질의(기타) | 보수교육 및 예수금 1 | rio961*** | 225 | 2024.01.07 |
5296 | 질의(기타) | 유료봉사자 미졸업자 계약 가능유무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17 | 2024.01.05 |
5295 | 질의(기타) | 사무원 급수 변경관련 1 | gafil*** | 627 | 2024.01.05 |
5294 | 질의(기타) | (재질문 / 5282 연계 질문)부부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지급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akeht*** | 379 | 2024.01.05 |
5293 | 질의(인건비기준)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5자로 업로드 되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언제 올려주시나요? 1 | na*** | 1996 | 2024.01.05 |
52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div*** | 222 | 2024.01.05 |
52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h2cv1*** | 201 | 2024.01.05 |
5290 | 질의(유급병가) | 응급실 입원 및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들으러 가는 것 모두 병가처리 되나요? 4 | jaed*** | 389 | 2024.01.0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1쪽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단 새로 입사하시는 기관의 주무과에서 본 서류로 인한 경력증빙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클릭) https://bit.ly/4aFSQ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