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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1.03 14:00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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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A법인에서  B시설을 위탁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하고있는 않은상태임.

법인이 여러차레 변경되며 B시설은 고유번호(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고, 인사기록도 남아있지않은상태임. 

 

이런경우,  A법인에서 과거 B시설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하나요? 

 

 

  • ?
    sasw2962 2024.01.03 16: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1쪽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단 새로 입사하시는 기관의 주무과에서 본 서류로 인한 경력증빙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클릭) https://bit.ly/4aFSQ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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