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 전년도 연중에 입사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
- 올해 경력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완화된 기준에 포함하여 재계산을 해야 하는데
-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로 재계산을 한 후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을 포함하여 호봉 산출 및 승급월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니면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로 재계산하여 호봉 획정한 후 승급월 계산 시에만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을 포함해야 하나요?
(예. 23년 9월 입사, 입사 당시 호봉 3호봉, 승급월 24년 4월 →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로만 재계산 시 호봉 7호봉)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2페이지 호봉의 재획정을 참고하시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클릭) https://bit.ly/4aFSQJO
나. 호봉의 재획정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