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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03 09:21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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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경력 인정 질문드립니다. 

민법에 의해 설치된 사단법인서 '사무국원'으로 일한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 ?
    sasw2962 2024.01.03 09:3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유사경력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 후 경력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3쪽 (클릭) https://bit.ly/4aFSQJO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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