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경력 인정 질문드립니다.
민법에 의해 설치된 사단법인서 '사무국원'으로 일한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경력 인정 질문드립니다.
민법에 의해 설치된 사단법인서 '사무국원'으로 일한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318 | 질의(인건비기준) | 1월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문의 1 | hjjw*** | 376 | 2024.01.10 |
5317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 관련 1 | chulmin*** | 446 | 2024.01.10 |
5316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사용 질의 1 | rlas*** | 283 | 2024.01.10 |
53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재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55 | 2024.01.10 |
5314 | 회원공유 | 한마음의집 보증금반환소송 탄원서 연명요청 | hanmaum*** | 251 | 2024.01.10 |
5313 | 질의(인건비기준) |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급여관련 1 | dbswjd*** | 188 | 2024.01.09 |
53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범위 1 | ekc*** | 242 | 2024.01.09 |
53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dbsw*** | 131 | 2024.01.09 |
53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문의합니다. 1 | postin*** | 121 | 2024.01.09 |
5309 | 정책건의 | 푸드뱅크마켓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 alalfhd*** | 402 | 2024.01.09 |
530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범위 질의 2 | sld*** | 348 | 2024.01.09 |
53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jddnr0*** | 129 | 2024.01.09 |
5306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1 | key1*** | 200 | 2024.01.09 |
53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 tedybea*** | 148 | 2024.01.08 |
5304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78 | 2024.01.08 |
530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승진,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2 | happypeople*** | 408 | 2024.01.08 |
53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26 | 2024.01.08 |
53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 1 | sjcil1*** | 134 | 2024.01.08 |
530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 bio8*** | 250 | 2024.01.08 |
529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34 | 2024.01.08 |
529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1 | sewon*** | 261 | 2024.01.08 |
5297 | 질의(기타) | 보수교육 및 예수금 1 | rio961*** | 225 | 2024.01.07 |
5296 | 질의(기타) | 유료봉사자 미졸업자 계약 가능유무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17 | 2024.01.05 |
5295 | 질의(기타) | 사무원 급수 변경관련 1 | gafil*** | 627 | 2024.01.05 |
5294 | 질의(기타) | (재질문 / 5282 연계 질문)부부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지급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akeht*** | 379 | 2024.01.05 |
5293 | 질의(인건비기준)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5자로 업로드 되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언제 올려주시나요? 1 | na*** | 1996 | 2024.01.05 |
52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div*** | 222 | 2024.01.05 |
52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h2cv1*** | 201 | 2024.01.05 |
5290 | 질의(유급병가) | 응급실 입원 및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들으러 가는 것 모두 병가처리 되나요? 4 | jaed*** | 389 | 2024.01.05 |
528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서류 1 | jin7*** | 187 | 2024.01.0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유사경력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 후 경력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3쪽 (클릭) https://bit.ly/4aFSQJO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