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경력 인정 질문드립니다.
민법에 의해 설치된 사단법인서 '사무국원'으로 일한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경력 인정 질문드립니다.
민법에 의해 설치된 사단법인서 '사무국원'으로 일한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5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2 | 2024.03.12 |
5346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youjin0*** | 207 | 2024.01.12 |
534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 taesung*** | 223 | 2024.01.12 |
534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대상 문의 2 | mysteve*** | 238 | 2024.01.12 |
5343 | 자유의견 |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언제쯤 올려주시나요.. 7 | onna*** | 918 | 2024.01.12 |
5342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2 | naree0*** | 237 | 2024.01.12 |
5341 | 정책건의 | 국시비지원시설의 명절휴가비 산정식 조정 건의 1 | i0ju*** | 304 | 2024.01.12 |
5340 | 질의(경력인정) | 호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em0*** | 316 | 2024.01.12 |
5339 | 질의(경력인정) | 24년도 변경된 경력인정에 대해서....(긴급) 1 | eun*** | 738 | 2024.01.12 |
53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networ*** | 241 | 2024.01.12 |
533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yoo12*** | 265 | 2024.01.12 |
5336 | 정책건의 | 2025 처우개선 계획 건의 3 | upsp*** | 1063 | 2024.01.12 |
5335 | 질의(경력인정) | 팀장 채용자의 사무원(직급)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553 | 2024.01.12 |
53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관련된 문의 1 | improv*** | 243 | 2024.01.11 |
5333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사항 문의드립니다. 1 | tedybea*** | 393 | 2024.01.11 |
533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jddnr0*** | 166 | 2024.01.11 |
533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jadoo*** | 160 | 2024.01.11 |
5330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gdc*** | 175 | 2024.01.11 |
5329 | 질의(경력인정) | 양성평등기본법이 설치 근거인 기관-2 1 | cauda*** | 133 | 2024.01.11 |
5328 | 질의(경력인정) | 취사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123 | 2024.01.11 |
53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n6*** | 155 | 2024.01.11 |
5326 | 질의(경력인정) |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1 | cauda*** | 179 | 2024.01.11 |
5325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유급병가 적용 2 | iiu*** | 233 | 2024.01.11 |
5324 | 질의(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wowh1*** | 150 | 2024.01.11 |
5323 | 질의(기타) | 가족수당(부양가족신고서) 등본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 1 | smg3*** | 463 | 2024.01.11 |
532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cle3*** | 239 | 2024.01.11 |
5321 | 자유의견 | 202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언제 발표될까요? 1 | belie*** | 1008 | 2024.01.11 |
53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 han6*** | 155 | 2024.01.10 |
53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 bellaki*** | 157 | 2024.01.10 |
5318 | 질의(인건비기준) | 1월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문의 1 | hjjw*** | 376 | 2024.01.10 |
5317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 관련 1 | chulmin*** | 445 | 2024.01.10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유사경력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 후 경력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3쪽 (클릭) https://bit.ly/4aFSQJO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