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임으로 고유사업 및 인정기준총족 인력일 경우 100%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고유사업 및 인정기준충족 인력일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누리보조교사의 경우 위에 해당되는 인력일까요???
누리보조교사는 누리반(만3-5세) 학급이 3반이상시 반드시 1명이상
채용해야하는 인력입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임으로 고유사업 및 인정기준총족 인력일 경우 100%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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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보조교사는 누리반(만3-5세) 학급이 3반이상시 반드시 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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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dbsw*** | 131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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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어린이집 경력 인정의 100% 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기되어 적용 가능하나,
말씀하신 세부적인 직무의 경우 고유인력여부에 대해한 확인 및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상위지침 상 고유인력으로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해당 과 및 기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