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기관 1월 입사자 중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근무 경력자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확인하니
80% 유사경력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용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처럼 시도 또는 시군구협회를 둔다는 내용이 제46조 내용에는 없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만 기재되어있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력인정이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협회)의 지회로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준에 적용되어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