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이 80% 안되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이 80% 안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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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3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 bellaki*** | 157 | 2024.01.10 |
5318 | 질의(인건비기준) | 1월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문의 1 | hjjw*** | 376 | 2024.01.10 |
5317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 관련 1 | chulmin*** | 446 | 2024.01.10 |
5316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사용 질의 1 | rlas*** | 283 | 2024.01.10 |
53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재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55 | 2024.01.10 |
5314 | 회원공유 | 한마음의집 보증금반환소송 탄원서 연명요청 | hanmaum*** | 251 | 2024.01.10 |
5313 | 질의(인건비기준) |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급여관련 1 | dbswjd*** | 188 | 2024.01.09 |
53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범위 1 | ekc*** | 242 | 2024.01.09 |
53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dbsw*** | 131 | 2024.01.09 |
53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문의합니다. 1 | postin*** | 121 | 2024.01.09 |
5309 | 정책건의 | 푸드뱅크마켓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 alalfhd*** | 402 | 2024.01.09 |
530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범위 질의 2 | sld*** | 348 | 2024.01.09 |
53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jddnr0*** | 129 | 2024.01.09 |
5306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1 | key1*** | 200 | 2024.01.09 |
53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 tedybea*** | 148 | 2024.01.08 |
5304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78 | 2024.01.08 |
530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승진,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2 | happypeople*** | 408 | 2024.01.08 |
53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26 | 2024.01.08 |
53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 1 | sjcil1*** | 134 | 2024.01.08 |
530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 bio8*** | 250 | 2024.01.08 |
529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34 | 2024.01.08 |
529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1 | sewon*** | 261 | 2024.01.08 |
5297 | 질의(기타) | 보수교육 및 예수금 1 | rio961*** | 225 | 2024.01.07 |
5296 | 질의(기타) | 유료봉사자 미졸업자 계약 가능유무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17 | 2024.01.05 |
5295 | 질의(기타) | 사무원 급수 변경관련 1 | gafil*** | 627 | 2024.01.05 |
5294 | 질의(기타) | (재질문 / 5282 연계 질문)부부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지급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akeht*** | 379 | 2024.01.05 |
5293 | 질의(인건비기준)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5자로 업로드 되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언제 올려주시나요? 1 | na*** | 1996 | 2024.01.05 |
52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div*** | 222 | 2024.01.05 |
52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h2cv1*** | 201 | 2024.01.05 |
5290 | 질의(유급병가) | 응급실 입원 및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들으러 가는 것 모두 병가처리 되나요? 4 | jaed*** | 389 | 2024.01.0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사경력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1페이지의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이 유사경력기준에 아래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즉,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의 운영지침 등에서
고유수행인력 기준에 사회복지사(사회복지 자격소지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시되어 있다면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