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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02 11:56

호봉승급일 문의

조회 수 2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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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 5월 11일 총경력 없을 때

호봉승급이 6월일지, 7월일지 궁금합니다.

 

2. 입사일 2월 20일 총경력 8일일 때

호봉승급이 2월인지 3일인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1.02 13:3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승급에 관련된 사항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2페이를 참조하여, 호봉승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익월 1일에 승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 및 호봉의 재획정은 각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되, 필요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준용 가능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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