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 입사 기준 경력은 7년 6개월 19일로 나옵니다
차기 승급은 7월이 맞을까요???
2024년 1월 2일 입사 기준 경력은 7년 6개월 19일로 나옵니다
차기 승급은 7월이 맞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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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3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 bellaki*** | 157 | 2024.01.10 |
5318 | 질의(인건비기준) | 1월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문의 1 | hjjw*** | 376 | 2024.01.10 |
5317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 관련 1 | chulmin*** | 446 | 2024.01.10 |
5316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사용 질의 1 | rlas*** | 283 | 2024.01.10 |
53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재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55 | 2024.01.10 |
5314 | 회원공유 | 한마음의집 보증금반환소송 탄원서 연명요청 | hanmaum*** | 251 | 2024.01.10 |
5313 | 질의(인건비기준) |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급여관련 1 | dbswjd*** | 188 | 2024.01.09 |
53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범위 1 | ekc*** | 242 | 2024.01.09 |
53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dbsw*** | 131 | 2024.01.09 |
53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문의합니다. 1 | postin*** | 121 | 2024.01.09 |
5309 | 정책건의 | 푸드뱅크마켓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 alalfhd*** | 402 | 2024.01.09 |
530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범위 질의 2 | sld*** | 348 | 2024.01.09 |
53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jddnr0*** | 129 | 2024.01.09 |
5306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1 | key1*** | 200 | 2024.01.09 |
53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 tedybea*** | 148 | 2024.01.08 |
5304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78 | 2024.01.08 |
530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승진,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2 | happypeople*** | 408 | 2024.01.08 |
53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sebar*** | 126 | 2024.01.08 |
53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 1 | sjcil1*** | 134 | 2024.01.08 |
530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 bio8*** | 250 | 2024.01.08 |
529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34 | 2024.01.08 |
529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1 | sewon*** | 261 | 2024.01.08 |
5297 | 질의(기타) | 보수교육 및 예수금 1 | rio961*** | 225 | 2024.01.07 |
5296 | 질의(기타) | 유료봉사자 미졸업자 계약 가능유무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17 | 2024.01.05 |
5295 | 질의(기타) | 사무원 급수 변경관련 1 | gafil*** | 627 | 2024.01.05 |
5294 | 질의(기타) | (재질문 / 5282 연계 질문)부부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지급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akeht*** | 379 | 2024.01.05 |
5293 | 질의(인건비기준)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5자로 업로드 되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언제 올려주시나요? 1 | na*** | 1996 | 2024.01.05 |
52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div*** | 222 | 2024.01.05 |
52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 | h2cv1*** | 201 | 2024.01.05 |
5290 | 질의(유급병가) | 응급실 입원 및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들으러 가는 것 모두 병가처리 되나요? 4 | jaed*** | 389 | 2024.01.0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승급에 관련된 사항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2페이를 참조하여, 호봉승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익월 1일에 승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 및 호봉의 재획정은 각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되, 필요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준용 가능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