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고 되어있습니다.
발톱이 빠져서 병원을 가서 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당일 1일 시 진료확인서로 유급병가 사용 가능 한지요?
아니면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감기 등)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사용 불가한지요??
다래끼, 발톱, 손톱 빠짐 등으로 인한 사유로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료확인서, 진단서를 받았으나 단순 처치로 봐야 하는지, 병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입원 및 수술이 필수사항입니다.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