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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12.12 11:38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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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조리원이 신규채용되었는데 군부대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상에도 조리사로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내 

유사경력 인정범위 중 "가"항의 2조(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에 근무한 경력) 에 따라 80% 경력 인정을 하려고 하니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라는 문장이 걸립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군부대 조리사로 근무 중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의 경력을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하면 되나요?

  • ?
    sasw2962 2023.12.12 14:04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군부대가 조리사(원)을 의무 채용하는 급식시설인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의무채용 시설이라고 한다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의 80%가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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