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조리원이 신규채용되었는데 군부대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상에도 조리사로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내
유사경력 인정범위 중 "가"항의 2조(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에 근무한 경력) 에 따라 80% 경력 인정을 하려고 하니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라는 문장이 걸립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군부대 조리사로 근무 중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의 경력을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군부대가 조리사(원)을 의무 채용하는 급식시설인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의무채용 시설이라고 한다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의 80%가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