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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12.11 16:23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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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에서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간 설립초반일을 했는데, 설립하자마자 대표가 금방 폐업을 해버려서 현재 기관이 없어졌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뗄 수없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경력기간이 인정이 가능한지, 된다면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도자자격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1급소지 후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경력(36개월이상) 확인은 어떻게 확인문의를 드리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
    sasw2962 2023.12.11 18:4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주신 경력은 아래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해당하기에 인정이 필요한 기관에 제출 후 논의하시면 됩니다.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그리고 지도자가 실습지도자를 의미하시는 것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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