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입사 후 1일 근무, 다음날 출근 후 1시간이 지나자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 없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퇴근 시간까지 근무했다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이틀째는 1시간만 근무하고 귀가하여, 이 경우 일할계산한 하루치 인건비를 다시 8시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될까요?
{(기본급+정액급식비)/31일*1일}+{(기본급+정액급식비)/31일*1/8일}로 산출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