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본 기관 경력직 직원이 입사했는데
2017.2.20. ~ 2017.12.31.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별도 담당자로 채용되어 그 사업 지침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경력 인정이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처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100%인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80%(노인복자법 제27조의2에 따른 취약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돌봄사업)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에 나열된 시설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위의 기준에 맞춰 판단 가능한지 확인바라며, 작성자가 말씀하신
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른 시설인지 여부를 해당 시설에 문의 바랍니다.
설치근거, 지침 기준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