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 여성가족부(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근거)
해당되는 직원의 경력산정 관련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부터 경력산정합니다.
2. 해당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다수로, 업무를 수행함에 / 직위가 '사회복지사'가 아니여도 100%경력인정이 맞지요?
:혹시 청소년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해야만, 100%인정일까요?
답변드립니다.
해당시설의 부처 혹은 지자체 지침상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급수 및 자격의 자격기준(자격증조건 등)을 확인 바랍니다.